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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대통령선거HOT ISSUE 2022. 3. 3. 17:31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표일
22년 3월 4일(금) ~3월 5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사전투표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검색
별도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유권자
3월 5일(토)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회출허용시간(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합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투표용지수령후 기표 투표함에 투입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고를 두고 있는 선거인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후 기표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https://www.nec.go.kr/site/vt/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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